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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지원 내용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설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이행지원

ㅇ (컨설팅 유형 및 기간)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컨설팅 제공

① (진단)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② (전문) 실태·설문 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지원

③ (특화)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선정 기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컨설팅 유형별 차이 있음)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02-6021-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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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컨설팅 유형별 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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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02-6021-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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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02-6021-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