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지원 내용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 044-202-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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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 044-202-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