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선정 기준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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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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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