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지원 내용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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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