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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근로지원인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자격 빠른 체크

18~65세 · 장애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 내용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선정 기준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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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