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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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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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