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5억원 이내로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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