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서비스

차별 개선 센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등에 진단, 개선, 상담, 예방교육 등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내용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선정 기준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노사발전재단 02-602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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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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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노사발전재단 02-6021-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