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외국인 고용허가제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지원 내용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선정 기준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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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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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