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현물
보조공학기기 지원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자격 빠른 체크
19~64세 · 장애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 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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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