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지원 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선정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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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