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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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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근로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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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 내용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선정 기준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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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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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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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