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지원 내용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기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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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