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산업통상 개발협력 프로젝트 및 해외진출 지원
소관 산업통상부 최종 확인 2025.12.24
신청 기간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지원 대상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지원 내용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선정 기준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02-6009-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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