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소관 산업통상부 최종 확인 2025.12.24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지원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선정 기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투자유치과 044-203-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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