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이용권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소관 산업통상부 최종 확인 2025.12.24
신청 기간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선정 기준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3422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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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2.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