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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소관 산업통상부 최종 확인 2025.12.24
신청 기간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지원 내용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선정 기준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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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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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2.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