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소관 산업통상부 최종 확인 2025.12.24
신청 기간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근로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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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지원 내용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 033-73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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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2.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 033-736-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