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금속광산 현대화 굴진 지원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로 굴진비용 지원
소관 산업통상부 최종 확인 2025.12.24
신청 기간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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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중 금속광종을 탐사ㆍ개발하고자 하는 광산
지원 내용
수입의존도가 높은 금속광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내 금속광산 굴진비용 지원(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선정 기준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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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2.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