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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소관 산업통상부 최종 확인 2025.12.24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선정 기준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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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2.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7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