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소관 산업통상부 최종 확인 2025.12.24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내용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선정 기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044-203-4085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2.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044-203-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