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소관 산업통상부 최종 확인 2025.12.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
지원 내용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선정 기준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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