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소관 지식재산처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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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