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첫걸음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
지역신보 보증을 처음 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사업안착 및 성장지원을 도모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1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내용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
취급 금융회사 : 농협은행, 하나은행
선정 기준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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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158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