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1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지원 내용
보증한도 :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
취급 금융회사
8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IM뱅크)
5개 지방은행(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선정 기준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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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158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