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수출 기업 및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1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지원 내용
보증한도 : 본건 2억원 이내(본건, 재단 기 보증금액, 신 기보 포함 같은 기업 당 8억원 이내)
보증비율 : 95%
보증기간 :5년 이내
선정 기준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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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158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