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
ESG가치 실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육성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1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① 녹색확인기업
1) 녹색인증기업, 2) 녹색제품인증기업, 3) ESG경영인증기업
② ESG경영 실천 기업
1)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2) 장애인 고용기업, 3) 가족친화인증기업 4)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5) ESG교육 수료기업, 6)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지원 내용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취급은행 : 보증부여신 운용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선정 기준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① 녹색확인기업
1) 녹색인증기업, 2) 녹색제품인증기업, 3) ESG경영인증기업
② ESG경영 실천 기업
1)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2) 장애인 고용기업, 3) 가족친화인증기업 4)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5) ESG교육 수료기업, 6)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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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158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