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
상시신청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보증한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취급 금융회사 : 국민은행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에 선정된 기업
2) 소진공의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3) 소진공로부터 “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에 선정된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또는 백년소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
방문신청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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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158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