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14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일반 소공인
지원 내용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선정 기준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일반 소공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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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 158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