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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브랜드 창출

로컬크리에이터가 소상공인과 협력,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여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별도 안내

지원 대상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로컬크리에이터가 소상공인과 협력,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여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 골목상권의 브랜드화 지원

선정 기준

대표기업 및 팀 역량, 사업수행 계획,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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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