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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3~4월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선정 기준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1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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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3~4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평가우수자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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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