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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인력의 연봉 지원(최대3년, 기준연봉의 50%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2024-2-5 ~2024-3-6 마감

지원 대상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선정 기준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4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2-5 ~2024-3-6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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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