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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내용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선정 기준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044-287-7386

국가과학기술연구회 044-287-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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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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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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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044-287-7386

국가과학기술연구회 044-287-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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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044-287-7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