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5~6월
자격 빠른 체크
예비창업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지원 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선정 기준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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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