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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5~6월

자격 빠른 체크

예비창업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지원 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선정 기준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17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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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5~6월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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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