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판로진출지원

민간 유통채널 및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지원 내용

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온·오프라인기획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ㅇ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ㅇ (K-전략품목)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ㅇ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신청접수,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

선정 기준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02-6678-934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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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02-6678-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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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02-6678-9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