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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근로자, 무주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지원 내용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선정 기준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4-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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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4-7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