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고용·창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지원 내용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선정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24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26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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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24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26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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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