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화·환경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소관 산림청 최종 확인 2026.01.26
신청 기간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지원 내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선정 기준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1544-32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44-3228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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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1544-322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4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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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1544-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