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소관 성평등가족부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무주택, 저소득, 청년, 한부모·조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특별공급 대상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선정 기준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LH마이홈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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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LH마이홈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