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044-202-3078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044-202-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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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044-202-3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