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상동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2026.05.04~2026.05.20 마감
자격 빠른 체크
15~39세 · 근로자,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선정 기준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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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