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자격 빠른 체크

15세 이상 · 근로자, 저소득,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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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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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