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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소관 통일부 최종 확인 2026.01.29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60세 이상 ·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선정 기준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 02-3215-585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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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50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 02-321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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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