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소관 통일부 최종 확인 2026.01.29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60세 이상 ·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선정 기준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1.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031-670-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