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농림축산어업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소관 해양수산부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 내용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선정 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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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