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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02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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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질병·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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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지원 내용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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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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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