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질병·질환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선정 기준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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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부/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