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현금

원폭피해자지원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질병·질환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지원 내용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2)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선정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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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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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부/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