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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이용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4.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17세 · 아동·청소년,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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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 내용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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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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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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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