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육·교육 전국 중앙행정기관 현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소관 성평등가족부 최종 확인 2026.04.29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저소득, 청년, 한부모·조손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 내용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선정 기준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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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선정 기준이 있나요?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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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