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보호·돌봄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5.11.2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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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지원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선정 기준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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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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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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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5.11.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